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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총정리 — 29개 품목부터 배달앱 표기까지

수입 식자재 가격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해외에서는 특정 국가 제품을 골라내는 불매 흐름까지 뉴스가 될 정도다. 국내 외식업에서 이 관심이 향하는 곳은 결국 메뉴판 아래 작은 글씨, 원산지 표시다.

원산지 표시는 성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는 대상 품목을 조리해 팔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를 안 하면 과태료, 거짓으로 하면 형사처벌. 둘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Photo by Theodore Nguyen on Pexels

표시 대상은 몇 개일까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은 총 29개다. 축산물 6개, 농산물 3개, 수산물 20개로 나뉜다.

축산물 6개

소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소고기는 원산지에 더해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까지 적어야 한다.

농산물 3개

쌀(밥·죽·누룽지 등 밥류),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를 각각),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수산물 20개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 등에 더해, 최근 확대로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등이 포함돼 20종이 됐다. 살아 있는 수산물도 대상이다.

메뉴판에 어떻게 써야 하나

  • 글자 크기는 메뉴 이름과 같거나 그보다 크게. 따로 모아 쓸 때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메뉴마다 병기가 원칙이다.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처럼 품목명과 원산지를 함께 적는다.
  • 섞어 쓰는 경우는 비율이 높은 순서로 모두 적는다. 예: “돼지고기(국내산과 수입산 섞음)”.
  • 게시판·푯말로 대신할 때도 모든 좌석에서 보이는 위치여야 한다.
  • 원산지가 바뀌면 그날 바로 표시를 고친다. 발주처가 바뀌는 날이 가장 위험하다.

배달앱·통신판매도 예외가 아니다

매장 메뉴판만 고쳐놓고 배달앱 화면을 그대로 두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에서 적발된 통신판매 위반 업체 가운데 배달앱 비중이 86.6%에 달했던 조사도 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입점 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안내할 의무가 생겼고, 이를 어기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앱 화면의 원산지 문구는 사장님과 플랫폼 양쪽이 함께 책임지는 영역이 됐다.

주문 채널이 늘어날수록 관리 지점도 늘어난다. 매장 메뉴판, 배달앱, 포장 주문 화면, 테이블 주문 화면이 각각 다른 문구를 들고 있으면 어느 하나는 반드시 어긋난다. 포장 주문 시스템이나 QR로 여는 메뉴판처럼 메뉴 데이터를 한 곳에서 고쳐 모든 화면에 반영하는 구조라면, 원산지가 바뀌었을 때 수정 누락이 크게 줄어든다.

급식·도시락은 더 촘촘하게

집단급식소와 도시락 제조·판매도 같은 의무를 진다. 오히려 같은 메뉴가 반복해서 나가는 곳일수록 위험하다. 식단표는 한 번 만들어두고 재사용하는데, 그 사이 식자재 원산지가 바뀌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정기 배송 도시락처럼 같은 구성이 매주 나가는 형태라면 발주서와 식단표의 원산지 항목을 함께 갱신하는 절차를 정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월 1회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이번 달 바뀐 식자재가 있는지 발주서로 확인
  • 메뉴판·게시판·배달앱 세 곳의 문구 일치 여부
  • 소고기 종류(한우·육우·젖소) 표기 누락 여부
  •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 서류 6개월치 보관 상태
  • 신규 직원에게 표시 규정 안내했는지

정리

원산지 표시는 한 번 세팅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식자재가 바뀔 때마다 따라 움직이는 일이다. 발주와 표시를 같은 절차 안에 묶어두면 대부분의 위반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